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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선거일은 공휴일일까?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꿀팁 정리!(+21대 대통령 선거)

by 모아-moa#1 2025. 5. 30.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출근을 해야 할까요? 선거일은 법으로 정해진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유급휴일 보장, 출근 시 투표시간 제공, 위반 시 대처법까지 직장인이라면 알아야할 선거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투표일과 관련된 꿀팁에 대한 글을 작성했으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목차

선거일은 공휴일

✅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일까?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모두 포함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는 쉬는 것이 맞고, 임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선거일에 출근해도 되나요?

업무 특성상 선거일에도 출근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 보장 방식 예시

  •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투표 가능하도록 배려
  • 업무 중 투표하러 다녀올 수 있는 시간 제공
  • 필요 시 대체 휴일 부여 (회사 재량)

선거일은 공휴일선거일은 공휴일
선거일은 공휴일선거일은 공휴일

선거일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하며, 출근하더라도 투표권을 보장받기 위한 시간은 유급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 유급휴일 처리 예시

상황 처리 방법 급여
선거일에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 100% 지급
출근 + 투표시간 제공 투표시간은 유급 근무 + 투표시간 유급
출근 + 투표시간 미제공 법 위반 가능 노동청 진정 가능

 

✅ 회사에서 못 쉬게 하면?

회사가 투표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근무만 강요한다면, 공직선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진정 및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선거일은 모두 쉬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공휴일이지만,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 시간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합니다.

2. 아르바이트생이나 계약직도 유급휴일인가요?

근로계약이 성립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일용직이나 초단시간 근무자의 경우는 계약 형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투표 인증샷은 어떻게 찍어야 하나요?

기표소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손등 도장 인증샷 정도는 허용됩니다.

선거일은 공휴일

📌 마무리 요약

선거일은 단순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참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날로, 근로자의 투표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나의 권리도, 한 표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