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척이 손주를 돌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경기도, 서울시, 울산시 등 여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고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라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과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알아보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조부모 돌봄수당 지자체별 한눈 비교하기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일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돌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이를 가족이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부모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의 나이: 보통 만 24개월(2세)부터 36개월(3세)까지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득 기준: 가정의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 시간: 한 달에 최소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합니다.
- 돌보는 사람: 조부모,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이웃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여러분이 사는 지자체에 문의나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보는 아이의 수와 돌봄 시간이 많을 수록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많아집니다.
- 아이 1명: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보면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2명: 한 달에 60시간 이상 돌보면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 3명: 한 달에 80시간 이상 돌보면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은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지역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돌봄 시간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제출 및 심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수당 지급: 심사를 통과하면 매달 지정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업소개 < 서울형 아이돌봄비 < 몽땅정보 만능키>지원서비스 신청
사업소개 365열린어린이집 거점형 야간보육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주말어린이집 --> 사업내용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
umppa.seoul.go.kr
경기민원행정서비스 상세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경기도 거주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br />○ 신청가능 시·군(11개) : 화성, 파주, 광주, 광명, 양주, 오산, 안성, 포천,
gg24.gg.go.kr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수당 불가: 다른 육아 지원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돌봄 시간 기록: 정확한 돌봄 시간을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모니터링: 일부 지역에서는 돌봄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지역 제한: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자체별 한눈 비교하기
각 지자체별로 신청 자격, 지급 금액, 기간, 필요 서류 등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 지원 대상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및 조건 |
---|---|---|---|
서울특별시 | 만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월 30만 원 | ‘서울시 몽땅정보 만능키’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도 |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친척 또는 조건 충족한 이웃 | 월 30만 원~60만 원 (차등) | 경기민원24에서 신청 지원 시·군: 성남, 화성, 안양, 파주 등 18개 시군 |
경상남도 |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 월 20만 원 | 교육 4시간 이수 필수 |
광주광역시 | 6세 이하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 최대 월 30만 원 | 돌봄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울산광역시 |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 월 30만 원~60만 원 (차등) | 부모와 조부모가 별거 중일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 |
조부모 돌봄수당은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척이 아이를 돌보면 정부나 지자체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함께 아이를 돌보며, 조부모의 노력에 보답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가정은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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